“원주민 두 번 죽이는 ‘토지보상법령’ 개정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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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4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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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택지 예정지 소유주들, 25일 청와대서 항의 시위

경기 광명시 일직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의 모습. 광명=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경기 광명시 일직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의 모습. 광명=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LH 투기 사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보상법령’ 개정은 원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공전협은 2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토지보상법령’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와 항의 시위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위에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 남양주왕숙1, 왕숙2, 왕숙진접, 인천계양, 고양창릉, 과천, 부천대장을 비롯해 3기 신도시로 추가된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 전국 공공주택지구를 대표한 화성어천, 안산 장상, 용인플랫폼시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가한다.

공전협에 따르면 현재 신도시·택지지구 등 공공택지 예정지로 지정돼 정부에 땅을 수용당하는 토지주들은 LH와 합의해 현금 보상 대신 신도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무주택 땅 소유자도 토지 대신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협의양도인택지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협의에 원활하게 응한 토지주에게 단독주택용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수도권 기준 보유 토지 면적이 1000㎡ 이상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다.

문제는 이번에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이 1000㎡ 크기로 토지를 분할해 매입하는 이른바 ‘쪼개기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보상 기준을 잘 알고 있는 LH 직원들이 아파트 분양권이나 단독주택용지를 받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택지를 보유한 기간이나 실거주 여부 등을 보상 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을 세웠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거주해왔던 원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재발 방지를 명분으로 그나마 있던 간접보상을 더욱 엄격히 운영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천 부당 만 부당한 일”이라며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원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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