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노린 불법판매 주의보…제주도 “꼼꼼한 계약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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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3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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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교육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거나 학원 등록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매년 신학기 기간에는 제주도내 대학 신입생을 노린 불법 교육서비스 및 교재 판매 등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A씨는 인터넷 강의 1년 이용권을 구입하고 3개월 후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려고 했으나 업체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업체 규정상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B씨 역시 충동적으로 구매했던 온라인 강의를 수강 전 계약 취소를 원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B씨가 일정 기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교수가 추천한 교재라는 거짓 및 과장 홍보로 구입을 유도하거나 교육서비스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동의 없는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순 설문지나 인적사항이 기재된 내용을 이용해 계약서를 임의대로 작성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판매원이 포장을 직접 뜯은 후 상품 반품을 거부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했다.

또는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유혹한 뒤 각종 교재를 판매하거나 학원 등록을 강요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제주지역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건수 총 117건 중 12%(14건)는 3월에 접수됐다. 여름방학 기간인 7월(15%·18건)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제주도와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소비자단체(제주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부인회제주지부 등)는 지난 17일부터 제주국제대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대학교 4곳을 대상으로 ‘대학 신입생 캠퍼스 내 불법판매 피해 예방’ 홍보를 하고 있다.

제주도는 피해 예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계약서 확인 및 보관, 판매원이 제시하는 서류에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기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품 등을 구매한 후 물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단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불가할 수 있다.

청약철회가 거부되거나 차질을 빚을 경우 제주도소비생활센터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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