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으려는 후보 없다” 투표용지 훼손한 50대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9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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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찍으려고 하는 후보가 없다며 투표용지 찢은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대구시 중구 성내2동주민센터 3층에 설치된 21대 총선 사전투표장에서 받은 지역구 투표용지 1매와 송부용 봉투 1매, 비례대표 투표용지 1매를 손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역구 투표용지에 자신이 찍으려고 한 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투표용지를 훼손한 행위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선거사무를 방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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