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급여, 휴직종료일 1년내 신청해야”…첫 판례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18일 16시 23분


코멘트
2021.2.18/뉴스1 © News1
2021.2.18/뉴스1 © News1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법에서 정한대로 12개월 이내에 급여신청을 해야하고,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8일 금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씨는 2014년 10월 21일 자녀를 출산해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금씨는 2017년 2월 24일 노동청에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노동청이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했음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고용보험법 제 70조 제2항의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볼 수 없고, ‘신청기간 내 신청할 것’ 역시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조기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금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고,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 해석은 가능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조항은 일정 기간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법률문언의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상옥·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흥구 대법관은 “이 조항은 육아휴직 기간 중의 생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년의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이라며 “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운용하는 것은 유연한 대처에 저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입법자의 의도로 보기에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박 대법관 등은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을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근로자의 일정한 자기기여가 요구되므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재산권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법원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과 관련한 규정의 성격에 대해 최초로 밝힌 사례”라며 “대법원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해석의 방법에 관한 대법원 선례를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