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편모 씨(75)의 변호인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사용한 액체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관련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편 씨 또한 “바닥에 뿌리는 소독약이 맞다”며 “많이 반성하겠다”고 했다.
앞서 편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염산이 든 플라스틱 병 2개를 들고 피해 여성 A 씨(39)가 다니는 식당에 가서 A 씨에게 염산을 뿌리려다 제지를 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 옆에 있던 식당 직원들은 편 씨가 염산을 뿌리려는 것을 보고 막아섰고 편 씨는 A 씨 대신 그 직원들에게 염산을 뿌렸다. 이 사고로 직원들은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편 씨는 범행 과정에서 염산을 뿌리다 자신의 얼굴에도 상처를 입었다.
편 씨는 과거 A 씨와 다른 식당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사건이 일어나기 수개월 전부터 A 씨에게 교제와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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