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없는데 아이 얼굴엔 상처…아동학대 유죄 될까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8일 0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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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뺨에 상처…아동학대 등 혐의 기소
피해아동, 상황 설명 안해…때리는 시늉만
목격 아동 "혼자 빙글빙글 돌다 넘어졌다"
보육교사 "때린 적 없어…억울함 풀어달라"

어린이집 원아의 뺨을 때리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가 “절대 때린 적이 없다”며 첫 재판부터 결심공판까지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이 보육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근철) 심리로 열린 보육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런데 A씨가 원생의 뺨을 직접 때리는 모습을 직접 본 목격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아이의 뺨에 난 상처를 보고 “아야 했어?”라고 물어보자 아이는 대답 대신 자신의 뺨을 때리는 시늉을 했고, 이에 부모는 보육교사 A씨가 아이의 뺨을 때렸다고 생각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상처가 난 것인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아이는 “(피해 아이가) 혼자 빙글빙글 돌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아이가 울고 있어 뺨에 약을 발라줬고, 어딘가에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사건을 처음 상담할 때부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을 권했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억울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봤을 때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생의 뺨을 때린 적이 없고, 원생이 어떻게 다쳤는지도 모른다”며 “공소사실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만큼 A씨가 뺨을 때렸다는 사실을 검사가 소명해야 하는데 그 사실을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한 번도 폭행 문제에 휘말린 적이 없고, 이전에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해 잘 인지하고, 아동을 학대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저는 아이들을 예뻐하고 좋아해서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것은 알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보육교사 일을 선택했다”며 “보육교사로서 아이들을 잘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아이들 사고는 ‘아차’하는 사이 생기는 만큼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 크다”고 했다.

A씨는 “아이가 다치게 돼서 아이와 아이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하지만 절대 때린 것은 아니다. 증거가 CCTV 영상 밖에 없어서 제가 때리지 않았다고 명확히 설명을 못하는 점이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저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도 근무했고, 아이를 체벌이나 방임이 아닌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증거와 상황들을 살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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