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준석·장경태, 5인이상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가능”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17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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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3.14/뉴스1 © News1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3.14/뉴스1 © News1
서울시가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7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CCTV 영상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묻는 용산구 질의서에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앞서 MBC는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다른 일행 3명과 한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다고 보도했다.

M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 등 5명은 오후 10시까지 한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인정했고, 정황으로 봤을 때 위반했다고 의심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다”며 “절차에 따라서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처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아직 식품정책과에서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식품정책과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회신이 오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보도가 나간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인지하고 바로 자리를 피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올렸다.

이 전 최고위원은 “가게 주인분 가족이 세 차례 와서 이야기했다는 내용은 해당 모임에 참석한 누구도 단 한 차례도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서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해당 가게 주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지난 15일 이전에 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고시가 변경되면서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1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마포구는 두 달 가까이 방송인 김어준 씨의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19일 마포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일행 4명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는 김씨와 일행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대상이라고 마포구에 회신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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