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던져 살해한 친모 “남친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7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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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20대 여성 첫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한파가 닥친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빌라 단지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의 범행 동기 중 하나가 연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의 심리로 17일 오전 10시 30분께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연하의 남자친구인 B(24)씨와 교제 중이던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임신·출산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겨왔다.

특히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남자친구 B씨가 알게 될 경우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판단해 남자친구에게도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산부인과 치료도 받지 않고 계속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께 화장실을 갔다가 갑작스러운 출산 통증을 느껴 변기에서 출산을 하게 됐지만 아이를 양육할 수 없고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출산 사실을 계속 숨기기 위해 화장실 창문 밖으로 영아를 던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영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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