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고자’ 노조 가입 가능…법외노조 통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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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7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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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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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6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해고자와 실직자도 이날부터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노조에 대해 예전처럼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받았던 ‘법외노조 통보’와 같은 일이 원천 차단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은 기존에는 산업별 노조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해고자처럼 사업이나 사업장에 속하지 않은 조합원은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활동하도록 했다. 임원과 대의원직 수임도 제한했다.

이밖에 Δ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규정 삭제 Δ단체협약 유효기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Δ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단체협약은 무효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 노조법은 17일부터 4월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시행령을 확정한 후 7월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고용부는 이번 입법예고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시행령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새 노조법을 둘러싼 노사 간 거센 대립과 논쟁을 고려해, 상위법이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개된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제9조 2항에 포함돼 있었던 ‘노조 아님 통보’ 제도 관련 조문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노조가 설립증을 교부받은 이후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했을 때 “행정관청은 30일 내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원래는 “(노조가) 그 기간 내에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노조에 대해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문이 뒤따랐는데, 이를 없앤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최종 위반 판결을 내린 노조 아님 통보 제도는 이미 실제 효력을 잃었다”면서 “이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 조문을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표현은 ‘정비’로 순화했지만 노동계가 오랜 기간 반발해 온 노조 아님 통보 제도는 완전 폐기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해석된다.

법외노조 통보는 지난 1998년 도입된 제도로, 작년 9월 대법원이 전교조 합법화 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하며 효력을 잃었다. 당시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가 사실상 노조 해산명령과 동일하다고 봤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설립돼 활동 중인 노조를 행정부가 임의로 해산시킬 수 있게 한 것은 근로자 단결권과 노조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논리다. 이에 고용부는 판결 다음 날인 9월4일 전교조에 대한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과 교섭대표 노조 결정 등에 필요한 조합원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했다.

이는 노동계 요구와 반대되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취지를 고려했을 때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원 산정 기준을 그대로 둬야 비종사 조합원의 활동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용부는 개정 노조법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등의 결정 기준을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못박았기에 이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고용부에 설치한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옮기게 한 내용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단체교섭 제도를 노동계 요구에 맞춰 손보기도 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은 경우 노조들이 교섭대표노조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새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체된 단체교섭을 매해 새로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단체교섭 활성화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부는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와 함께 법 시행 전까지 현장 교육, 노사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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