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은퇴 1주택자 곡소리 커져…‘공동명의’가 절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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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6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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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으로 은퇴 1주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공동명의가 관심을 끌고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적용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

이밖에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혜택을 더할 경우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52만5000가구로 조사됐다. 서울은 전체 가구의 16%인 41만3000가구가 신규 종부세 대상자로 편입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에 따라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와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세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올라 세부담이 늘어났지만 집을 팔 수도 없는 1주택자들이다. 종부세뿐 아니라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인상도 예고되고 있어서다.

은퇴 후 특별한 소득없이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 소액의 세금이라도 아쉬운 게 사실이다. 특히 장기보유세액공제나 고령자 공제를 다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 세부담은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은퇴 1주택자에게 ‘공동명의’가 절세를 위한 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종부세 납부기준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된다.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

반면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경우 12억원(1명당 6억원 공제)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 마포구에 공시가격 7억원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가 올해 공시가격이 10억원으로 올랐더라도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할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반면 같은 공시가격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B씨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공동명의도 1세대 1주택이 누릴 수 있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혜택을 적용받게 돼 이를 이용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고령자 공제는 60~65세의 경우 20%를 세액공제 해주고 65~70세는 30%, 70세 이상은 40% 공제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5년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장기보유자는 20%의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이라면 40%, 15년 이상은 최대 50%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중복해 적용받을 경우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보유세의 증가액이 전년대비 50%를 넘을 경우 더이상 세금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절세를 위해 6월 종부세 인상 전 주택을 매매한 뒤 하반기 주택을 매입하거나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방법은 주택 보유 기간 등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성일 영앤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공시가격이 10억원으로 올라도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를 한 푼도 안내게 된다”며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가진 1주택자가 100만원의 종부세가 나왔더라도 최대 80%의 공제를 받으면 세부담이 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5월30일 매도하고 6월1일에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이 높아져서 큰 의미가 없다”며 “이미 등기된 물건을 증여나 매매형태로 명의 분산하는 것은 얼마나 주택을 보유할 것인지 계산이 먼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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