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과학기술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행정법원에 황 전 교수를 피고로 하는 ‘환수금 청구의 소’를 지난 11일 제소했다. 정부가 제기한 소가는 3억원이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황우석 전 교수가 2004년 받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시상이 지난해 취소됐지만, 상금 반납을 거부한 것이다.
수상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16년에 만들어졌지만, 과기정통부는 2020년 10월에야 뒤늦게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과기정통부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취소 사유를 밝히고 황 교수 측에 상장 및 상금 반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황 전 교수는 의견서를 내 서훈 취소 결정 사유가 부당하고, 상장은 반납하지만 상금은 이미 기부를 한 상태라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금 반환 거부에 대해서 “상금은 2004년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통해 국가에 반납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30일을 기한으로 상훈 취소 및 상금 반납을 처음 요구했고, 황 전 교수가 응하지 않자, 12월22일을 기한으로 독촉장을 보냈다. 독촉장에도 불구하고 황 전 교수 측은 반납하지 않아 과기정통부는 법규에 따라 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상금을) 반납하지 않았고 재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납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법규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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