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부망, 외부 용역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처분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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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6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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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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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망을 외부 용역 근로자가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LH 직원들이 업무를 목적으로 외부 용역 근로자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을 부여하면서다.

16일 LH에 따르면, LH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맡은 외부 용역 근로자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LH 직원에게만 할당되는 IP를 부여받아 내부 전산망(WISE)과 LH 포털 등에 총 538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WISE는 주택 공급 대상자 선정, 임대주택 임대료 수납 업무 등이 이뤄지는 내부 전산망이다.

LH 사내 보안지침상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LH의 업무 전산망과 분리돼야 한다. 또 용역업체가 LH 업무 전산망을 이용해야 할 경우 별도의 계정을 신청하고 내부문서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LH 감사실은 2018년 이 문제를 적발하고 관련 직원 1인에게 ‘견책’, 나머지 5인에게는 ‘경고’와 ‘주의’ 등 처분을 요청했다. 그러나 LH 인사처는 ‘견책’ 처분 대상 직원이 표창을 받았었다며 ‘경고’로 최종 처분을 감경했다.

이와 관련 LH는 “지난 2018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된 이후 동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또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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