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꼬우면 이직하든가’ 작성자 고발…직원일 경우 ‘파면’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4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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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계자 "조사·재발방지 노력 모욕…명예 훼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확산된 익명 게시글 작성자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혐의다.

지난 9일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큰 논란을 빚었다. 이 글에는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LH는 이 작성자가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 내용을 담아 글을 게시해 공사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고,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저해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의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LH 직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부정여론 확산을 조장해 3기 신도시 등 핵심 정부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H는 수사기관 조사 등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지면 즉각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1차 전수조사 브리핑에서 “적절치 않은 글을 쓴 사람이 있다고 확인됐다”며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블라인드 앱은 가입 과정에서 해당 회사의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는 절차 때문에 작성자가 LH 소속 직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LH c측은 해당 내용이 LH 직원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전직 직원이나 퇴직자 등 현직 직원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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