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女 동석’ 불법주점서 방역 위반?…SM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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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3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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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그룹 동방신기 멤버 정윤호 씨(활동명 유노윤호·35)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 당시 이용했던 음식점이 불법 유흥주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MBC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 음식점에서 영업 제한 시간(오후 10시)을 넘겨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정 씨가 머물던 곳은 실제론 회원제·예약제로 운영되는 불법 유흥주점이었다. 그럼에도 관할 구청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었다. 정 씨는 이곳에서 지인 3명, 여성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셨다. 다만 여성 종업원이 몇 명 있었는진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인들은 경찰과 격렬히 몸싸움을 벌였다. 이 틈을 타 정 씨는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동석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 업소에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돼 당사의 입장을 전한다”며 공식입장을 냈다. 방역수칙 위반은 인정하나 여성 종업원 동석·도주 시도 등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속사는 “정 씨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다.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며 “정 씨는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해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 십여 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친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정 씨와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씨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과 벌은 달게 받겠으나 근거 없는 억측은 삼가해달라”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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