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모임 금지’ 2주 더…상견례-아이동반 땐 8명까지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2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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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28일까지 계속 실시된다. 대신 결혼을 위한 상견례와 6세 미만 아이를 동반하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12일 발표했다. 15일부터 2주간 적용될 조정안이다.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유지된다. ‘5인 금지’ ‘실내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결혼을 앞두고 양가 상견례를 하는 경우와 영유아(6세 미만)를 동반해 만나는 경우 8인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다만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이어도 성인은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직계가족 모임 기준은 강화됐다. 이전까지 인원 제한이 없었지만 15일부터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가족 간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든 비수도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였던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반면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도권 목욕탕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새로운 조정안은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오랜 기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도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세를 꺾지 못하면 다시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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