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한 인터넷 데이트 카페에 가입한 뒤 마치 결혼할 것처럼 B씨와 연락하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속여 9차례에 걸쳐 총 205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금액이 2000만원이 넘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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