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필요한 부서 없애고 반으로 줄여야…전관예우 문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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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1일 0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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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뉴스1 © News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뉴스1 © News1
잇따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LH ‘조직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LH 내부 직원들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면 작은 조직이 낫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LH와 관련한 ‘전관예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더불어 전반적인 공직 사회나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나오는 개선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LH 조직 비대화로 관리 역부족…불필요한 부서 없애야”

11일 국회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나와 LH 해체와 기능 분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공주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LH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개발에서 생긴 것을 가지고 교차 보조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겼고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구상을 하고 있다”며 “LH의 역할도 재정립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이 비대해진 LH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변 장관의 말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LH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쳐지면서 조직이 너무 커졌다”며 “사업소도 이곳저곳 많다 보니 관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LH의 기능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도시공사나 지자체와 업무를 분담하고 불필요한 부서를 없애면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신도시 개발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LH가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부서를 없애고 도심 재개발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LH 조직을 반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앞으로 인구가 줄면서 신도시 개발을 할 일이 거의 없을 테니 굳이 조직이 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하는 사업 중에 충분히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시설 관리 등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관예우 문제 바로잡아야…다른 공공기관 조사·감사도 필요”

전문가들은 전직 임직원들의 편의를 봐주는 LH의 전관예우 문화를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최 교수는 “설계사무소마다 LH 임직원들을 모셔오려고 난리”라며 “퇴직한 임직원들이 일하는 설계사무소에 수의계약을 주는 등 불공정한 전관예우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 역시 “퇴직한 LH 직원들이 건설회사나 설계사무소에 다 포진해있어서 사업을 많이 따온다”며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관예우와 같은 부정부패는 LH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최 교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상시로 진행되던 감사를 강력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 전관예우와 같은 건 법조계 등 곳곳에 만연할 정도로 LH만의 문제는 아닌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참에 LH뿐만 아니라 공기업, 공직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점검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할 만한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한 LH 직원 잘못됐지만 과도한 규제 안 돼”

일부 전문가들은 LH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규제는 잘못됐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장충모 LH 부사장은 내부게시망을 통해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임직원의 토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이해충돌법을 만들고 미공개 정보를 폭넓게 정의하는 등 제도적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임직원들이 주거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며 “상업용 부동산을 사서 미리 은퇴 준비를 하는 사람들까지 그러지 못하게 막는 건 국민 법 감정만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부동산 투기가 워낙 만연하고 실제 외지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례 중에 상당수가 농지법 위반일 것”이라며 “이번 기회로 공직 사회가 바뀌어야 하지만, 사회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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