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목격자 A씨의 증언 내용 등이 담긴 문서가 수개월 후 피의자인 B씨에게 전달됐다.
피의자 B씨가 정보공개 청구절차를 통해 확보한 이 문서에는 법원 직원의 실수로 A씨의 인적사항과 직장명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또한 A씨가 B씨에게 불리한 목격자 진술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현행법상 고소를 당한 경우 당사자(피의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보공개포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소장 열람이 가능하지만,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도록 돼 있다. 피해자나 증인이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 등이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법원 측이 이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달 말쯤 법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춘천지법 감사계에서 이 사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비실명화 등 검수절차를 거쳐 문서가 제공되는데 담당직원의 실수로 본문 진술조서 문답 내용 중 일부가 지워지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 이 건과 관련된 감사가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더욱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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