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승려 A씨(53)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37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된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하면서 서운한 게 쌓여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내장산으로 불길이 옮겨 붙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뒤 “정읍시민에게 깊이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술 먹고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했다. 이어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졌다. (범행) 직후 바로 후회했다”고 덧붙였다.
(정읍=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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