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LH수사, 검경 협력 필요한 첫 사건”…발언 배경에 관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8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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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말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주도로 이뤄지자 야권이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의 참여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국수본의 수사 결과가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불신 등 후폭풍이 거세질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검-경 간 ‘유기적 협력’,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새로 꾸려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사가 파견되는 후속 조치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소유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서 검찰과 유기적인 협조를 지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정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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