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의무’ 못지킨 경찰대 출신 조기퇴직자…5년간 71명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6일 05시 05분


코멘트

의무복무 6년…최근 5년 71명 미이행
최근엔 감소 추세…2011~2015년 95명
2021년 기준 상환 경비 6323만7870원
상환 대상액, 최근 5년 16.7억원 수준
인력 손실 지적, 스펙 수단화 비판 등

경찰대학 졸업 후 6년 의무복무를 채우지 않고 조기 퇴직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7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상환 경비 규모도 16억원에 달한다.

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경찰대학 의무복무 미이행 퇴직자 수는 71명이다. 최근 3년 기준으로는 37명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2016년 21명, 2017년 13명, 2018년 21명, 2019년 8명, 2020년 8명 등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2015년에는 95명이 조기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학 재학생은 학업 관련 비용을 지원받는다. 따라서 졸업 후 6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비·기숙사비·수당·급식비·피복비·교재비·용품비 등 경비를 상환해야 한다.

지난 2일 경찰청이 고시한 2021년 경찰대학 졸업생 상환경비는 6323만7870원이다. 이는 지난해 경비 5887만9640원보다 435만8230원 증가한 것이다.

상환 경비는 2012년부터 매년 고시되고 있다. 종전 경비는 약 28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는데 관련 규정이 도입된 후 수업료, 기숙사비를 포함해 상향 조정된 금액이 고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2년 4569만6380원, 2013년 4635만9640원, 2014년 4826만5190원, 2015년 4915만5500원, 2016년 4944만8130원, 2017년 5099만3420원, 2018년 5233만3110원, 2019년 5606만9460원 등이다.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상환 대상 금액 규모도 적지 않다. 2016~2020년은 약 16억7342만원에 달한다. 최근 3년 기준으로는 약 8억4342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4억6900만원, 2017년 3억6100만원, 2018년 5억3085만원, 2019년 1억4491만8000원, 2020년 1억6765만2000원 등으로 집계된다.

경찰대학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 문제는 전문인력 손실 등 지적이 여러 차례 있어 왔다. 최근에는 로스쿨 진학 논란과 함께 경찰대학이 스펙 수단이 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의무복무 미이행 관련 법적 분쟁 사례도 있다.

지난해 6월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직 경찰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2005년 3월1일~2012년 5월29일 근무한 전직 경찰관이 교육파견이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 미이행을 이유로 학비 등 상환 경비가 468만8170원으로 책정되자 제기한 행정소송이었다.

해당 경찰관은 2005년 3월2일~2007년 2월28일 경찰대학 소속으로 서울 소재 한 일반대학 정경대학에 파견, 정치외교대학원 학생으로 1~2학년 과정을 마쳤다고 한다.

이후 그는 2012년 5월29일 의원면직으로 경찰을 떠났다. 경찰은 교육파견을 제외한 5년3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판단,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상환 경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2심은 “교육파견 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받는 것 외에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 즉 범죄 수사나 치안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교육파견이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봐 복무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한편 일부 정치권에서는 경찰대학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 단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을 일정 부분 자기 부담으로 하면서 의무복무 기간을 줄이는 방향이다.

치안정감 출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지난해 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는 경찰대학 1~3학년 대상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는 등록금 면제 수업 연한의 2배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