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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둥에 묶인 중형견 위협에 아이 다쳐…‘견주 책임있다’ 판결
뉴스1
업데이트
2021-03-05 19:24
2021년 3월 5일 19시 24분
입력
2021-03-05 19:23
2021년 3월 5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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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목줄에 묶여있던 중형견이 어린 아이를 위협해 다치게 한 책임은 견주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5단독 김초하 판사는 피해 아이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인인 견주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6만17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견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지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키우던 생후 8년된 믹스견을 나무기둥에 묶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아이는 갑자기 달려든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의 개가 성대수술로 짖지 못하고 이곳 산책로는 폭이 4~5m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며 아이가 개를 피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아이가 만 8세인 점, 개는 성견으로 그 크기가 성인의 무릎 정도에 오는 중형견인 점, 피고의 개는 그 행동과 이빨 등을 고려할 때 주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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