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법원에 따르면 유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2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5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유 전 대표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처벌법 위반)도 있다.
유 전 대표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51)과 2017년 10월 골프를 치고 약 12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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