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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수 승리 동업자 유인석, 돌연 항소 취하…집행유예 3년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1-03-05 18:05
2021년 3월 5일 18시 05분
입력
2021-03-05 18:03
2021년 3월 5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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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뉴스1 © News1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1)와 동업하던 중 회삿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6)가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유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2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5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유 전 대표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거짓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이들은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처벌법 위반)도 있다.
유 전 대표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51)과 2017년 10월 골프를 치고 약 12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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