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 기소…2235억원 횡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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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5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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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보완 수사 차원에서 SK본사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2235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최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 원 상당을 횡령 또는 배임한 혐의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리튬이온 2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SKC 회장을 지내다 2015년 사임했고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아 경영해왔다. SK텔레시스는 SKC의 자회사다.

최 회장의 혐의는 총 11개다. 최 회장은 2009년 4월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 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이후 2018년 8월 골프장 사업을 위해 조달한 자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가 260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대신 이행하게 했다.

또 2012년 9월 SK텔레시스 자금 164억 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SK 텔레시스에 대한 최 회장의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있다.

2012년 10월에는 SK텔레시스가 275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펀드를 속여 275억 원 상당의 채권을 인수하도록 한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최 회장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개인 양도소득세나 주식담보대출 관련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사적 목적으로 SK텔레시스 자금 1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SK텔레시스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최 회장이 운영하던 SKC로부터 유상증사를 받기로 하고 SKC 이사회의 회계자료 공개 및 경영진단 실시 등의 요구를 거부한 채 SKC로부터 3회에 걸쳐 939억 원 상당의 자금을 SK텔레시스에 유상증자한 혐의(배임)도 있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11건의 공소사실 외에 추가로 최 회장과 관련자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최 회장에 대한 보완 수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SK그룹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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