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때 이성교제 했다” 자진신고한 해사 생도 40여명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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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5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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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79기 사관생도 입학식이 열리고 있다. 해군사관학교 제공
지난달 26일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79기 사관생도 입학식이 열리고 있다. 해군사관학교 제공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때 이성 교제한 경험이 있다고 스스로 밝힌 생도 40여 명을 징계 조치했다.

5일 해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생도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로 1학년 때 이성교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생도 40여명에 대해 학교 측이 벌점과 함께 외출·외박이 제한되는 근신 처분을 했다.

해사가 징계에 나선 이유는 1학년에 한해 교내 연애를 금지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1학년 생도는 다른 학년 생도는 물론 동급생과의 이성 교제도 제한된다. 해사 관계자는 “상급 생도가 위계질서를 악용해 1학년 생도에게 연애를 강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사관학교와 육군사관학교도 같은 규정을 두고 1학년 생도와 상급 생도 간, 지휘선상에 있는 생도들 간, 생도와 교내 근무 장병 및 군무원 간 이성 교제를 금지하고 있다.

군은 사관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상 1학년 생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연애 금지를 고수해왔다. 1학년 생도는 상급 생도의 교제 강요 시 거부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고, 4학년 생도가 특정 1학년 생도와 교제할 경우 해당 생도를 지도하는 2~3학년 생도들이 심적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 금지 조항을 없애라고 공군사관학교에 요구했다. 공사는 이를 수용해 지난해 11월부터 1학년 생도 간 이성 교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육사 역시 1학년 생도 간 교제를 포함해 이성 교제 가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사와 육사에서 1학년 생도의 연애를 허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최근 징계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해사는 “2019년부터 이성 교제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1학년 이성 교제 금지 규정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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