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임에 이성윤·조남관 거론…‘非검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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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4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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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 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후임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윤 총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후 2시쯤 윤 총장의 사직서를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용했다.

◇이성윤·조남관 거론…비(非)검찰 출신 발탁 가능성도

현재 법조계에서 윤 총장의 후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파견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56·24기) 등이다.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꼽히는 이 지검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이 지검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취임 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던 인물들을 대거 물갈이하는 ‘학살 인사’를 단행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윤 총장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교체 요구에도 이 지검장을 유임하며 굳은 신뢰를 보였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윤 총장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는 ‘패싱 논란’을 야기했고, 이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있어서 내부 갈등을 빚는 등 대표적인 친(親) 정부 인사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이 지검장이 전국 검찰의 수장이 된다면 검찰 구성원의 반발은 물론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미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총장에 임명될 경우 권력형 비리 수사는 사실상 모두 막힐 것이란 우려와 ‘총장이 공수처 1호 사건 피의자’라는 불명예를 얻게될 수 있다는 비아냥이 동시에 제기된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 시절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으로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다.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거쳐 추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추 전 장관의 신임을 얻어 고등검사장으로 승진, 대검 차장검사에 임명됐으나 지난해 윤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사태 국면에서 ‘징계를 청회해달라’는 글을 올리는 등 검찰 내 항의 행렬에 동참한 바 있다.

김오수 법무부 전 차관(58·20기)도 거론된다. 김 전 차관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감사원 감사위원, 금융감독원장 등 고위직 하마평에 여러 차례 올랐다. 문재인정부 초대 법무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에 이어 조국 전 장관, 추 장관과도 함께 일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 사표수리에 이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 수리 발표하자 ‘신현수 검찰 총장설’과 ‘비(非) 검찰 출신 검찰총장설’이 함께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출신 민정수석인 신 수석을 비(非)검찰 출신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교체했다.

◇법무부, 후임 검찰총장 인선 절차 착수…추천위 꾸릴 듯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다시 한번 검찰총장 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조 차장검사는 앞선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당시 윤 총장을 대신해 총장 직무를 대리한 바 있다. 검찰청법 제13조는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한다.

이제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 위원은 이정수 검찰국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3명이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고,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 장관에 총장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한다. 추천 후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 한 사람을 대통령에 임명 제청한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된다. 차기 검찰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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