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찰 “불안감 조장하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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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4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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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찰이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하여 즉각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한 “가짜뉴스를 조기에 파악, 삭제 및 차단하기 위해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 이전부터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포착한 경찰은 현재 피의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코로나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를 붙잡았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스정류장 등에 “코로나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인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 경찰은 온라인에서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사건 8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날까지 52건에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할 경우 전기통신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에서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가짜 백신 제조 및 판매 행위, 위조 백신접종 증명서 제작 및 판매행위 등 파생범죄가 국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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