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영 귀순’ 사건 24명 문책…22사단장 보직해임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4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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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귀엣말을 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귀엣말을 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군이 지난달 16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북한 남성의 이른바 ‘수영 귀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지역 관할부대 지휘관을 비롯한 총 24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육군 제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또 상급부대장인 8군단장에겐 엄중경고(육군참모총장 명의 서면경고) 조치를 취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사단장에겐 해안경계 및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책임과 (경계지역 내) 수문·배수로 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건 발생 지역 경계임무를 책임진 22사단 예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그리고 해군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역시 “직접적인 지휘책임”을 이유로 22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외에도 군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임무수행 미흡, 직·간접적 지휘책임과 참모책임이 있는” 다른 18명에 대해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징계 등 인사조치 여부를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지작사에 인사조치가 위임된 관련자 중에 8군단 작전참모와 정보참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이번 사건 조사결과를 보면 북한 남성 A씨는 잠수복·오리발 등을 착용한 뒤 동해 바다를 헤엄쳐 사건 당일이던 지난달 16일 오전 1시5분쯤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우리 측 해안에 상륙했다.

A씨는 이후 차단막이 훼손된 해안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해 철책 안으로 들어와 동해선 및 7번 국도를 따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부근까지 남하했으며, 이 과정에서 오전 4시18분까지 해당 지역에 설치돼 있는 우리 군의 감시장비 및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총 10차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군은 A씨가 감시장비 등에 처음 8차례 포착됐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게다가 A씨가 철책 안으로 들어올 때 이용한 배수로는 관할 부대가 이번 사건 발생 전까지 존재 자체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민통선 인근 제진검문소에선 사건 당일 오전 4시18분쯤 CCTV 카메라를 통해 A씨를 식별했을 당시에도 “군 간부로 오인했다”는 등의 증언이 나오면서 근무기강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었다.

22사단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지역에 대침투경계령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건 당일 오전 6시35분, 그리고 현장에 투입된 우리 군 수색병력이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건 7시27분쯤이다. 단순 계산으로 A씨가 상륙한 6시간여 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민통선 내를 활보했단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과 지작사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당일) 임무수행실태, 상황조치 과정, 그리고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에서 드러난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국방부는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사건 관련 문책 대상자 가운데 상급부대장인 8군단장이 서면경고만 받은 건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9년 6월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귀순’ 사건 당시엔 8군단장까지도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2019년 사건 당시엔 열상감시장비(TOD) 운용 등에서 8군단장의 과오가 있었기에 책임을 물은 것으로서 이번 사건과는 다르다”며 “그동안에도 군단장과 사단장을 함께 보직해임한 사례는 없었다. 지휘체계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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