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의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40%, 9억 원 초과∼15억 원 미만 주택은 LTV 20%가 적용된다. 다만 청년, 서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LTV를 10%포인트 추가 적용하고 있다. △무주택 가구주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소득 조건을 완화하거나 주택 가격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혜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우대 조건을 충족해 LTV 10%포인트를 추가로 받는 대상자가 많지 않다”며 “요건을 완화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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