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수청 비판 선봉 서자…검사들 속속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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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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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두고 “검찰을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 중수청이 “일본제국 시절의 ‘특별고등경찰(특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오후 5시쯤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최근 진행되는 중수청, 공소청 설립 등 검찰개혁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소청 법안은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두며 검사를 인권옹호기관으로 만든 입법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검사는 “단순히 수사하여 온 결과물만 다듬어 법원에 보내자는 사자(使者)로서의 검찰을 염두해 둔 법안”이라며 “단지 공안에서 수사해온 사건만 기소해온 ‘중국의 인민검찰원’을 연상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로운 형사시스템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고, 정착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권을 없애버리는 것은 사실상 검찰을 폐지하자는 것”이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임 초기에 추진했던 형사부 우대 방안대로 검찰 내 형사부가 사법통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유기적인 관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해 송부한 사건에 대해 효율성 없는 재수사 요청보다 검찰에서 곧바로 수사해 직접 경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단순히 기소와 공소유지 권한만 부여되는 공소청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헌법상 역할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썼다.

그는 “절대로 착한 권력은 없다”며 “‘검찰개혁 2’ 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제도를 급조해 만들기보다는 국가사법시스템을 흔드는 무고사범에 대한 수사권한 보유 등 인권 옹호기관 등 실질적인 사법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진력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0기)도 전날(1일) 저녁 ‘이프로스’에 “중수청: 일제 특별고등경찰의 소환”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그는 4 대목에 걸쳐 ‘중수청=특고’라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했다.

성 검사는 “여권이 구 일본제국의 유령을 소환하고 있는데, 사상 관련 사무를 취급하기 위해 꾸린 조직인 고등특별고등경찰”이라고 주장했다. ‘특고’는 지방단체장은 물론 소속 경찰부장(경찰서장 유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내무대신에게 즉보하는 업무체계를 가졌다.

또 “2. 중수청은 그냥 대놓고 하나의 경찰조직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라며 “경찰조직의 얼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조직을 뚝딱 만들고 가장 엄중한 범죄에 관한 수사만 콕 찍어 직무로 부여하고 있으니 이게 특고가 아니면 무엇이 해당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3. 중수청 : 검사는 물론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기관인데,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는 사법경찰에 대한 유효한 통제방법을 상당 부분 잃었다”며 “특고가 가진 위상, 직무를 그대로 가지게 된 중수청을 검사는 물론 아무도 통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 중수청 :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고안해 낸 조직’이라며, 중수청은 7급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으로 구성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중요 범죄만을 수사그럼에도 공전절후(空前?後)한 조직”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3년 이상 수차례 검찰개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차례의 수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 끝에 다양한 정치적 이벤트가 연이어 있는 시기에 생뚱맞게 중수청이 등장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이 사람들의 생각에 거스르는 일체의 세력을 새로운 칼을 휘둘러 소위 국사범(國事犯)으로 엄중히 처단할 의도가 있다고 보면 안 되냐”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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