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의심때 CCTV 원본 열람 쉬워진다…“무료로 확인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일 18시 02분


코멘트
동아일보 DB
동아일보 DB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 TV 영상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별도 비용을 낼 필요도 없어진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방침을 2일 밝혔다.

통상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CCTV 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파악한다. 하지만 보호자가 영상 열람을 요구해도 그동안 어린이집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령 열람을 허용하더라도 영상에 나오는 다른 아동 및 교사 얼굴을 모자이크해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지금 복지부 지침으로도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며 “보호자가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일부 어린이집에서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생기는 현장 분쟁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이유로 어린이집 CCTV 열람을 할 경우 원본 영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어린이집이 모자이크를 과도하게 해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불만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 개정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어린이집 이외에도 사건 사고 피해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CCTV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