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헬스장 금고털이범이 해운대서 덜미 잡힌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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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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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사고현장.(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서울 강남 헬스장에서 금고를 턴 30대 남성이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횡설수설하다 덜미를 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았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33분쯤 해운대구 좌동 장산역 사거리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운대경찰서는 112신고를 접수해 A씨를 붙잡았다. 다행히 음주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A씨는 차량을 렌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인사불성 상태였던 A씨를 해운대경찰서 좌동지구대로 데려갔다.

경찰에 따르면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A씨는 지구대에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의 난동을 촬영하기 시작하자 불만을 드러내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프리랜서 방송PD로 소개한 A씨는 ‘촬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도둑촬영하면 신분상 불이익을 줄 거다’, ‘조사 중인 사건이 5개가 있다’, ‘금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등을 말하며 말끝을 흐렸다.

A씨는 자신이 촬영한 작품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로드한 영상들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말한 단어들을 토대로 인터넷 검색을 했다.

그 결과 A씨가 지난 2월 25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남구 한 헬스장에서 현금 등 1억원가량이 든 금고를 훔친 범인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잘못 눌러 서울 강남 헬스장 피해자 B씨와 통화가 연결됐다.

A씨가 성급히 전화를 끊었으나 피해자 B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곧이어 A씨가 B씨와의 전화를 실수로 스피커폰 상태로 받으면서 강남 헬스장 절도행각이 상세하게 밝혀졌다.

곧장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를 통해 A씨가 당시 범행 주범인 것을 확인했다.

금고 절도 후 부산으로 도주한 A씨는 훔친 돈으로 ‘골든벨’을 울리며 유흥비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러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강남경찰서 수사팀도 A씨를 붙잡기 위해 부산에 출장을 온 상황이었다.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한 신병을 넘겨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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