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2부터 지방 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8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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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에 있는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또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고교를 졸업해야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진행될 대입전형부터 지방대 내 의과대, 한의대, 치과대, 약대, 간호대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 로스쿨과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 역시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서울 등 수도권 중학교 졸업생이 지방의 자율형사립고 등에 진학했다가 주변 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제한된다.

지금까지 이들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은 권고 사항이었다. 각 대학의 권역 내에 있는 고교 출신자 가운데 30%(강원 제주는 15%)를 선발하도록 했다. 권고 사항이지만 일부 지방대 중에는 자체적으로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의무화 방침에 따라 조정될 선발 비율은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를 인정하는 조건도 강화된다. 이때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 소재한 권역 내 고교를 나와야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소지 역시 다니는 중고교와 일치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또 재정지원도 받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대학의 경우 정원 축소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계상황에 놓인 지방대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이른바 ‘청산 전문기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금 체불 등 이른바 ‘한계대학’이 전체의 5~9%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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