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17만톤 무단매립 묵인’…전현직 공무원들 유착 드러났다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24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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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2021.2.24/뉴스1 © News1
혼합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2021.2.24/뉴스1 © News1
지난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업자 등과 전현직 공무원들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들이 해당 업자를 비롯해 관련업계 업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무려 17만톤의 폐기물을 무단 매립할 수 있도록 묵인한 것을 확인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인천 지역 지자체 현직 5급 공무원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전직 공무원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7명은 2018~2019년 모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C씨(56) 등으로부터 총 10여 차례에 걸쳐 1000여만 원 상당의 향응 및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5명은 현직 공무원들에게 C씨의 무단 매립을 묵인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다.

A씨 등 7명은 C씨가 인천 및 경기 일대 농지, 건설 현장, 국유지 등에 폐기물 약 17만톤을 무단매립할 수 있도록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 농지, 건설현장 등에 폐기물 3만4450톤을 무단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7월 C씨 구속 후 수사를 이어가 C씨와 전현직 공무원들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뇌물장부 등 증거를 확보해 이들간의 유착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전현직 공무원들간 짜고 C씨를 비롯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뒤, 총 17만톤 분량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수 있도록 묵인한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나머지 업체 관계자 18명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건설폐기물 약 14만톤을 간척지 주변 국유지 제방로 2.4km구간 및 허가 받지 않은 농지 등에 무단 매립해 국토를 불법 매립한 혐의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불법 매립한 폐기물을 원상 복구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부패 척결 및 민관의 부당한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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