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新高價)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매우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실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허위신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달 ‘2·4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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