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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英 대법원 “우버 운전자는 근로자”…최저임금·유급휴가 권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19 20:06
2021년 2월 19일 20시 06분
입력
2021-02-19 20:05
2021년 2월 19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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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독립적 계약자로 스스로 고용된 자영업자에 불과" 주장
영국 대법원은 19일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의 운전자 역시 ‘근로자’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결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대법원의 7인 재판부는 항소심에 불복한 우버의 상고를 이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영국 우버는 우버 드라이버들이 정식 피고용자가 아닌 독립적 계약업자,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영국 우버 운전자들은 정식 근로자로서 유급 휴가 및 최저 임금 그리고 휴식 브레이크타임 등의 혜택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판결로 필요에 따라 사람을 시시때때로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소위 ‘긱(임시직) 경제’가 커다란 충격을 받을 전망이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 재판부는 최초 원고인 우버 드라이버 2명을 영국법 내의 ‘근로자’로 본 2016년의 런던 고용재판소 판단이 옳다고 말했다.
영국 우버 운전자들은 현재 대부분의 다른 나라 우버 운전자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고용된, 자영업자’로 취급돼 근로자 권리 보장이 최소에 그치고 있다.
이번 재판의 원고 운전자들은 당초 2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다. 미국 실리콘 밸리에 본부를 둔 우버는 영국에서만 6만 명을 긱 형태의 임시직 운전자로 고용하고 있다. 이 중 4만5000명이 런던에서 일한다.
임시직 경제는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어 부상해왔다. 택시는 물론 주차대행이나 쇼핑도우미 가사도우미 안마사 요리사까지도 모바일로 호출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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