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의장, 미국서 1주당 29배 의결권 ‘슈퍼주식’ 갖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4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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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의장. © 뉴스1
김범석 쿠팡 의장. © 뉴스1
쿠팡이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뒤 보유주식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른바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취지다.

14일 쿠팡에 따르면 김 의장은 주당 29배의 의결권이 있는 클래스B 주식을 단독 보유하게 된다. 쿠팡 지분 1%만 깆고 있어도 29%의 영향력을 행사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슈퍼주식’으로 1주당 한 표의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보통주인 클래스A와 대비된다. 다만 김 의장이 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증여, 상속할 경우 차등의결권은 무효화된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 등이 보유한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투기 자본의 경영권 간섭 등에 맞서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가 꾸준히 나왔지만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로 번번이 좌절됐었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차등의결권을 보장 받기 위해 한국이 아닌 미국 증시 상장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에는 스타트업 사이에서도 차등의결권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기업 성장 과정에서 투자 유치가 필수인데, 투자를 받으면 창업주의 의결권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이나 에어비앤비 등의 창업주는 1주당 10~20배의 차등의결권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신고서에서 김 의장은 지난해 연봉 88만6000여 달러(9억8000만 원)와 주식 형태 상여금(스톡 어워드·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주식으로 받는 일종의 상여금) 등 총 1434만1229달러(약 158억 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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