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시작한 헌재…사법농단 판단 내리나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7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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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대 오른 임성근 '재판개입' 혐의
세월호 7시간 관련 靑입장 반영토록 지시
'민변·야구선수' 재판까지 관여한 의혹 등
법원에선 1심 무죄…"직권남용 성립 안돼"
헌재, 혐의보단 '행위 위헌성'에 집중할 듯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이라는 과제를 떠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 사유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법농단 의혹’이다.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에 헌재가 사법농단 의혹에 관해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게 된 셈이다.

물론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에 집중했던 법원과 달리,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만을 심리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주심 이석태 재판관을 중심으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심리에 돌입했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임 부장판사가 주요 사건 재판부가 특정한 방향의 판결을 내리도록 직·간접적으로 요구했다고 보고 탄핵소추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당시 정윤회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기사화한 책임을 부각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지시로 청와대 의중이 재판에 반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의 도박 사건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당시 담당 판사는 약식기소된 이 사건을 정식 재판을 열어 처리하려 했으나, 임 부장판사는 다른 법관들의 의견을 더 들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후 담당 판사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관련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민변 변호사들은 지난 2014년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다가 경찰 관계자의 팔을 끌고 가 체포치상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담당 판사는 판결 선고를 하면서 경찰의 대응이 적법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언급을 했는데, 임 부장판사는 그 같은 판결문을 배포하지 말고 톤을 다운하라는 취지의 수정 지시를 했다.
이 같은 혐의를 두고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일은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의 주요 혐의와 같은 소추사유를 들여다보는 헌재도 비슷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의 위헌성만 심리한다는 점에서 재판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지시를 받은 법관들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당했다고 느꼈는지,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개입이었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다음달 1일이면 전직공무원이 되는 임 부장판사의 신분도 쟁점이다.

헌재가 퇴직한 공무원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선 전직공무원의 탄핵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첫 사례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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