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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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5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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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 두 번째 전문가 자문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5일 식약처는 전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회의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효과가 확인된 표준용량으로 4~12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하는 식이다. 단, 임산부는 ‘임신 기간 중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만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에 대해선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넣어야 하며 접종 여부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최근 일부 유럽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자에 접종할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약품청(EMA)의 권고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 접종할 수 있게 허가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EU의 허가와 별도로 고령층에 대해 접종을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스위스에서는 아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을 보류했다.

한편 식약처는 향후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점검위는 10명 안팎의 내외부 전문가들이 검증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 자문 결과를 토대로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절차다. 이를 통과하면 허가를 받아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쳐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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