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소 거부한 이성윤…법원 “尹, 수사팀 직접지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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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9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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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법원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패싱’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감독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검사장 수사 등 주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과 갈등을 빚어왔고, 이 지검장이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수사대상에도 포함된 만큼 이 지검장의 입지는 향후 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11월19일 최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한 사건을 ‘수사사건’으로 등록한 후 ‘수제’ 번호를 부여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9일, 12월16일 그리고 2020년 1월3일에 출석하라”고 했으나, 최 대표는 각 일시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달 9일 검찰은 이 사건에 ‘형제’번호를 부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1월22일 이 지검장에게 “피고인을 ‘금일 중’ 바로 기소하라” 고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 양립 가능한 사실 관계 존재 가능성을 고려해 보완 후 처리해야 한다”고 거부했다.

윤 총장은 “무조건 인사발표하기 전에 오늘 기소하라”고 했으나, 이 지검장은 지시를 거절하며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 수사2부장에게 “최 대표의 출석의사 유무를 확실하게 묻고, 출석의사가 있으면 수사 절차상 충분한 소환조사를 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더 이상의 출석 요청은 무의미하다.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바로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며 반발했다.

다음날인 23일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게 “검찰총장의 지시가 위법하지 않으면 공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했고, 이 지검장은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검사장을 통해서만 검사를 지휘·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윤 총장은 23일 오전 8시55분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팀에게 “업무개시 직후 기소하고, 법무부 보고는 대검을 통해 보고할 것”이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에 반발한 이 지검장은 몇분 뒤인 오전 9시13분 “당일 기소하라는 지시는 이유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고해 주시라”는 취지의 개인 메신저를 검찰내부망을 통해 윤 총장에게 직접 보내기도 했다.

17분 뒤인 9시30분 이 사건 공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

23일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이 지검장이 이 사건 기소경과에 대해 서술한 ‘검찰사무보고’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보냈다.

해당 보고에는 “공판수행검사는 윤 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피고인을 바로 기소할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고, 그 지시가 위법·부당하지 않음에도 이 지검장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수사팀은 윤 총장의 지시가 법령상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직접 법무부를 통해 출석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이례적인 말을 했다고 주장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날(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 측은 재판과정에서 “윤 총장이 이 지검장을 통하지 않고 3차장검사 등을 지휘 한것은 검찰사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이 공직비서관으로서 인사를 30분 앞두고 자신을 보복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국가적 중요 사건, 검찰권 행사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한 경우에만 검찰총장이 관여해야 하며, 나머지는 검사장의 책임하에 사무처리를 맡겨야 한다”며 “그러나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찰권 행사의 전국적인 균형성이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일뿐더러, 하급검사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검찰사무를 처리하도록 통제하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하지만, 사무와 공무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며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직접 지휘했더라도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 과정에서 상급자 지휘를 따르지 않거나, 내부 결재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검사는 단독관청으로서 각자 자기 책임 아래 검찰 사무를 처리하고, 단독으로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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