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일병의 신상정보를 30년간 등록하며 7년간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이 일병의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2019년 9월말 조주빈 및 공범이 만든 박사방 조직이 디지털 성범죄의 목적을 가진 범죄집단임을 알고서도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10월부터는 조직에 가입해 관리자권한을 주범인 조주빈에게 넘겨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액방 입장을 위해서 조주빈에게 3차례 가상화폐로 85만원을 지급했고 군 입대 후에도 10여 개의 채널을 생성 후 조주빈에게 소유권과 관리권을 넘겨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 반복된 점,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물을 비롯한 다량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약 5090개)한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일단 성착취물이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점 등 초범임에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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