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 위반해 우회전하는 차량과 ‘쾅’…과실 비율은?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0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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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마련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하는 A차량과 좌측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B차량과 충돌사고가 났다. 각각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

손해보험협회는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B차량은 A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A차량의 일방과실이라고 판단했다. A차량과 B차량의 과실비율은 100대 0으로 결정했다.

#. B차량과 A이륜차가 동일차로에서 앞뒤로 운행 중이다. 앞서 있는 B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는데 뒤에 따라오던 A이륜차가 급하게 우측 좁은 공간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충돌사고가 났다.

이 경우, 앞에 있는 B차량이 A이륜차의 진입을 예상하거나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B차량도 미리 도로 우측으로 접근해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해야 하며 진입한 A이륜차에 주의하지 못한 점이 고려됐다. A이륜차와 B차량의 과실비율은 90대 10으로 나왔다.

20일 손보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비정형 과실비율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소비자·보험사·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이다. 사전예고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규 기준은 이륜차 사고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또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등 경미한 사고지만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으로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 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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