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해야”…인권위 권고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0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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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 의무화' 등 고용노동부에 권고
"현재 도입된 법 제도에 한계 있어" 지적
"인간 존엄성 훼손 멈추는 정부조치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의 인격권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의료 분야에서 괴롭힘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노동자를 비롯해 지난해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등 사례에 비춰볼 때, 직장 내 괴롭힘은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문제로 그 심각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임에도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제가 존재하지 않아 ‘보호 공백’ 문제가 지적돼 왔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이다.

관련 규범의 부재로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임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상시적 불안정 고용 구조 아래 직장 내 괴롭힘을 당연시하거나 인사 관리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게 돼 노동자 개인이 홀로 감내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 입법으로 피해자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강구한 점은 중요한 진전이나, 현재 도입된 법 제도는 사업장 내 절차를 통한 자율적 해결시스템”이라며 “사용자가 스스로 괴롭힘 행위자가 되는 경우, 사업장 밖의 제3자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 등에서 피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했지만 정작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규범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며 “예방교육 등이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 피해노동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비극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행 법제의 한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진전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속히 논의하고 입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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