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험담을 해?”…50년 지기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0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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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7시 30분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한 주택 마당에서 B(62)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날 오후 10시께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의 폭행으로 방 안에 누워있던 B씨의 가슴과 머리를 2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튿날 오후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먹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집 밖으로 쫓겨난 A씨는 마당에 있는 둔기로 주택 유리창을 부수다 B씨가 말리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따져 묻던 중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지켜본 배우자 역시 평생 잊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술자리에서 말다툼에 이르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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