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7시 30분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한 주택 마당에서 B(62)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튿날 오후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먹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집 밖으로 쫓겨난 A씨는 마당에 있는 둔기로 주택 유리창을 부수다 B씨가 말리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따져 묻던 중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지켜본 배우자 역시 평생 잊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술자리에서 말다툼에 이르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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