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14일 의약품 표준코드를 부여받았다.
의약품 표준코드는 제약사가 의약품을 유통하기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아야 하는 고유번호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에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신속한 공급을 위해 표준코드 사전부여 요청이 있다’며 검토를 청했고, 표준코드는 이 절차에 따라 부여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2월부터 백신을 원활하게 유통·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신속부여대상’으로 지시를 했다”며 “그 근거 하에 표준코드가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화이자 등 다른 백신 제약사도 신속부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전 코드 부여대상이라는 공문이 오고, 그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화이자는 ‘사전검토’ 단계, 아스트라제네카는 ‘허가심사’ 단계를 밟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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