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16일 홍천군청 공무원인 김모 씨(50)는 가슴 압박, 식은 땀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갔으나 심정지가 왔다. 당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춘천의 강원대병원, 한림대병원은 중환자실이 없어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닥터헬기가 출동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잠시 후 병원은 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닥터 헬기가 올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고 결국 김 씨는 병원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다. 김 씨는 응급실에 들어가긴 했지만 30여분 만인 오후 4시 26분경 사망했다.
김 씨의 아내인 황 씨는 “남편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인데다 병원 규정상 열이 나거나 호흡곤란 등 환자는 닥터헬기에 태울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라며 “남편은 금성심근경색으로 코로나19와는 거리가 먼 환자였고 심장문제를 호흡과도 이어지는 문제인데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두고 어떻게 헬기를 돌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전국 닥터헬기를 관리하는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이고 정부의 ‘응급의료헬기 공동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항공 이송 금지 사항으로 판단돼 지상 이송을 권고했다”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중증 환자의 항공 이송 기준에 대한 정부 부처와 관계기간 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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