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징역형’ 중대재해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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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9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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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이 19일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3건을 공포하기로 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개정된 적 없던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을 63년 만에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 부대변인은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훈련 목적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했다.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건물 관련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했다.

임 부대변인은 “그동안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충이 필요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복합용도개발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역세권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동시에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 등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책이 잘 마련되도록 관계부처들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19일부터 2월14일까지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종사자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나, 공직자의 금품수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경제적 이유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임 부대변인은 “작년 추석에도 많은 농축수산인들이 환영했다. 정부에서는 그 외에도 농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법률 공포안 13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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