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익공유제, 강제로 안 해…세금은 마지막에 고려”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9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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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저항 있을 수 있어…증세 공감대 있어야"
"은행, 올 한 해 동안은 근저당·가압류 멈춰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강제적 방식은 저희들도 고려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강제적 방식이 아니고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현재 양극화나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당도 그런 기조하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을 비롯해 일각에서 ‘재난연대세’ 등 세금을 걷는 방식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는다”면서도 “세금은 마지막 순간에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게 중심안인데 세금이라는 건 다시 돈을 거둬들이는 방식”이라며 “세금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하고, 추가로 세목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해서 의미 있는 기금이 만들어지고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이 이뤄진다면 좀 더 확대해 세금을 넣어서라도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논의해볼 수 있다”면서 “그런 것 없이 바로 세금부터 걷자는 건, 쉬운 길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익공유제를 위해선 금융권의 참여가 핵심이라고도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이 금융업”이라며 “임대료만 줄이고 멈출 게 아니라 사실 기업이나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이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 근저당 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올 한 해 동안은 멈추는 사회운동이나 한시적 특별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선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법적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본 것이니 피해를 보상받거나 구제받는 건 권리의 차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고, 방역 상황도 심각해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방식이 전 국민 지급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다 열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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