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기재된 상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지난 15일 출입국 본부 과장급과 산하 청장·소장급 직원들에게 ‘김학의 전 차관 건 관련 업무지시’를 발송했다.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이뤄진 당일 오전 출금 주체와 그 대상 등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질 것을 예상해 윗선에 보고했다. 이에 차 본부장과 담당 계장, 과장이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직원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아본 뒤 일반적인 양식이 아닌 데다 ‘사건번호는 중앙지검’ ‘요청기관은 대검 진상조사단’ ‘요청 검사는 동부지검 소속’으로 되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해 담당 과장에게 “양식도 관인도 어떡하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담당 계장과 과장, 차규근 본부장이 ‘진상조사단이 검찰 조직이 아니라는 문제’ ‘긴급 대상이 피의자여야 하는지’ 등 절차상 위법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여기서 한 직원은 “과장님은 긴급 (출금은) 미승인하고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거는 쪽 얘기하시고 본부장님은 피의자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요청하니 긴급 요건에 맞다고 볼 수 있다 하시고”라며 “본부장님 의견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차 본부장의 의견대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김순덕의 도발]공수처장은 ‘법의 지배’를 말했다
윤석열 “檢수사권 폐지 막을수 있다면 職 100번이라도 걸겠다”
윤석열의 마지막 전쟁? 檢수사권 대국민 여론전 뛰어들다
이언주 “文, 선거 때마다 친일 프레임…실망 넘어 분노”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다[오늘과 내일/홍수용]
국민 과반 “가덕도 특별법은 잘못”…부울경 54%도 부정평가
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