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면서 추 장관을 겨냥해 “‘수사의뢰를 할 당시 상황, 수사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고 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를 옹호했다.
박 변호사는 “2019년 3월 1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을 거부했다가 6일 뒤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가 내려오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번복 당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확인된 바 없었다”고 했다.
이어 “범죄수사를 명목으로 출국을 막았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면서 “하지만 수사의뢰를 할 만한 혐의가 보이지 않았다. 준비가 안 된 수사의뢰는 대단히 부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향해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시고 그 수사를 계속 옹호할 지를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출금 위법성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검찰의 보복 수사라고 본 정 교수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전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출금 위법성 수사를 두고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라고 물으며 검찰의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당시 진상조사단 활동 연장을 거부한 이유, 6일이 지나 활동을 연장한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보복수사’를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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